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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대’ 주차장 갔는데… ‘코로나 민폐’로 엄중처벌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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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내가 코로나 환자’라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었다. 방호복을 착용한 공무원과 소방관들까지 출동했다. A씨는 식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자 정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원 판결문들을 보면 자가 격리 중 담배를 피우러 잠시 외출하거나 ‘코로나 환자’라면서 침을 뱉는 행위들도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고 있다. 코로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카카오톡에 올려도 처벌된다. 무심코 한 ‘민폐 행동’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 지침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가격리 위반은 가장 흔한 처벌 사례 중 하나다. 자가격리는 통보를 받는 즉시 종료일까지 지켜야 한다. 잠시 외출해 산책 한 것이라는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B씨는 지난 3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집을 비웠는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30대 남성은 자가격리 종료 하루 전 담배를 피우려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병원이나 개인 사업장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도 처벌된다. C씨는 지난 4월 부산 요양병원을 찾았는데 정문이 아닌 비상 통로로 병원에 출입했다. 병원 직원이 이를 지적하고 체온측정을 요구하자 몸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3월 수원시 제과점에서 종업원들이 기침하는 자신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코로나 확진자”라며 빵을 향해 기침을 했다. 제과점은 폐쇄됐고 86만원어치 빵이 폐기처분됐다. D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랑제일교회의 한 신도 부부는 지난 17일 검체를 체취하러 온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처럼 방역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방역 당국 등에 허위로 코로나19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에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 받는다. 허위신고로 방역활동을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50대 남성은 지난 3월 편의점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방역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장소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인터넷 등에 올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한 가정주부는 부산 지역 시장에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147명이 검거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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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 at 03: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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