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한국사회에서는 공직자가 민간으로부터 고액 접대나 명절선물을 받고 민원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무리한 청탁을 하는 일들이 별다른 사회적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반복되면서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 때로는(접대나 선물 등의 경우) 선의 표시로 때로는(청탁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해 당연히 시도해야 할 노력으로 정당화하면서 한국사회를 서구사회와 구별 짓는 관계중심 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돼져 왔다.
그 결과 여러 부적절한 관행들이 사회 청렴도를 떨어뜨렸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정성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계속된 불신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청탁금지법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고 2016년 법의 적용대상과 요건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언론보도는 급속히 늘어났다.
이처럼 많은 언론들이 청탁금지법 관련 기사를 쏟아내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관적 이해도와 실제 이해도 간 괴리는 설문결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러한 이해부족은 해당 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의 주장과 같은 잘못 보도된 사실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말 그대로 법이다. 관계중심의 문화를 퇴보시키는 법은 아니란 말이다. 공직자의 위치에서 관습과 관행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아닌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충북 제천소방서 한종우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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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20 at 11: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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