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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안에 공개적 반발
"수사 주무기관" 주장…유권해석 권한 등 요구
경찰 수사에 검찰 개입 여지 장치 축소 주장도
재수사·송치 요구 시점, 사건 이송…"지휘 존치"
檢수사 범위 지적…'수사 무게 중심' 갈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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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해 경찰이 공개 반발에 나서 주목받는다. 특히 경찰은 "국가 수사 주무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후속 논의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다.

7일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경찰은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당일인 이날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경찰은 초기 논의 방향과 달리 성안 말미에 법무부 측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월 중하순부터 법무부, 검찰 입장이 많이 들어왔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하위법령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권 구조 조정에 따른 완결된 권한을 주장하면서 개정 형소법상 '수사' 관련 부분 패권 장악에 역량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상대 주도권 싸움…"우리가 국가 수사 주무기관"

먼저 경찰은 형소법 하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 등 세부 조율 논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현재 형소법 하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 단독 소관이다.

하지만 경찰은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 주관을 주장하고 있다.

형소법 하위법령 70조에는 '영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규칙에 있는 당연 절차를 반영한 형식적 규정"이라며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형소법 소관 부서이자 법령 해석 기관인 법무부 소관이 명백하나 검·경 협력 관계 전환 취지를 고려하고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 협의 결정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공동 주관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경찰은 이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는 상황이어서 향후 법무부를 상대로 한 권한 요구 방식과 갈등 양상이 주목받는다.

◇권한 충돌 지점에 "지휘 존치"…검찰 개입 여지 축소 요구

경찰은 또 형소법 하위법령상 '재수사', '사건 이송' 등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수사 권한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경찰은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통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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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은 '재수사 결과에 대해 다시 재수사 요청이나 송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도 송치 등이 이뤄질 수 있어서 1차적 수사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소법 하위법령 64조2항은 재수사 결과 통보 사건에 대한 재수사·송치 요구를 부정하면서도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고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명백히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 예외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 측은 "채증법칙은 법률에서 정의한 바가 없는 표현이며 송치 요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면서 "수사 종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실질적으로 존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수사 요청을 기한인 90일 이후라도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에 허위·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으면 허용한 부분, 수사중지 사건 기록을 전부 송부하는 부분 등에도 반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 가능 범위 넓다"…권한 직접 겨냥, 패권 갈등 전망

경찰은 형소법 시행령 18조에서 검찰 직접수사(직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예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 부분 또한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분이 사실상 검찰의 직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만능 열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가 경합하는 상황이 됐을 때 경찰 우선권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검찰청법 시행령 내 검찰의 직수 범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각각 경제, 대형참사 분야로 반영된 마약류 수출입,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관련 범죄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직수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부분과 관련해 "1인이 범한 수죄 관련 동종 범죄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검찰 권한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수사 권력 무게 중심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경찰은 또 부패·경제·선거 범죄 세부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과 수사개시 필요 사건 판단에 지검장 재량을 부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조국, 집 찾아와 취재한 기자들 비판
"기자는 질문할 특권 향유하고 있나"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 영상도 공개
"언론의 자유의 한계 대해 고민해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자신과 가족들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들을 저격하며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자신의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면서도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거나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태를 '취재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기자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배우자·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딸의 집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의 영상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 "저는 비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딸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 가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영상을 올리며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사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며 "이때마다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했고, 딸에게 '견디고 참자'라고만 했다"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하는지,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지를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는 끝났다"며 "(이제 언론은)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해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associate_pic4[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최근 부산시 남구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중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영상을 찍느라 신고가 늦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경이 확인 중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올라온 부산 오륙도 앞 해상서 발생한 중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중학생 사고와 관련해 '억울하게 죽은 OO이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친구들은 장난인지 알고 영상을 찍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으며, 영상을 찍을 시간에 구급대원을 불렀으면 살았다고 한다"면서 "아이들의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글은 수만 명의 동의 얻었지만, 현재 해당 글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비슷한 내용의 주장은 SNS를 통해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3시께 부산 남구 오륙도 인근 갯바위 앞바다에서 중학생 A(15)군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경과 119구조대는 A씨를 구조한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산해경은 "A군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과 SNS 등을 통해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인종적 함축' 있다는 지적 반박

associate_pic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2020.08.04.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힐, 워싱턴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정치평론가 제랄도 리베라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리베라는 "내게 아시아인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그들은 (중국 바이러스 표현이) 매우 정중하지 못하다고 한다. 인종적 함축이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아시아인 친구들이) 있다. 우리는 아시아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바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간 중국에 뜯겼다. 그들은 돈을 빼서 자신들 나라를 재건했다"며 "우리 대통령들은 순진하거나 어리석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종종 '중국 바이러스', '쿵 풀루'(중국 무슬 쿵푸와 독감을 뜻하는 플루의 합성어)라고 부르면서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는 작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공식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여러 정치인들은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용어가 아시아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전혀 인종차별이 아니다. 이 것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정확히 하고 싶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화당과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도 코로나19에 대해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다.

민주당의 주디 추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 말에만 아시아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한 증오 범죄가 1000건 이상 보고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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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20 at 12: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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