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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불법 쪼개기' 집중 단속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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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불법 쪼개기' 집중 단속

남정민 기자

남정민 기자

  • 승인 2020-07-19 06:51
  • 수정 2020-07-19 06:51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건물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불법 쪼개기'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법정 주차대수나 방화구획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화재발생시 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불법 쪼개기 집중단속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 게재와 함께 신도시, 대학가 주변 등 임대수요 밀집지역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와 증축 등 다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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